2020. 5. 6. 18:43ㆍIT / 인터넷
주민등록등본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필요한 곳에 제출하곤 했었는데요.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발급을 되는 걸로 알고, 여태껏 주민센터를 이용해왔습니다.
알고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된다는 사실... 검색 한 번이면 알만한 사실을 그동안 불편하게 살았네요.
집이나 사무실에 PC와 프린터기만 있으면 발급받을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공인인증서가 꼭 있어야 되니 참고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입력하면 화면과 같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링크가 나온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클릭해주세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이 되면서 필수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안시스템이 강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야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므로, 통합설치프로그램다운로드를 클릭해 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통합설치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하기 메뉴가 보이는데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여 체크해주세요.
그 후 하단에 있는 조회를 클릭해주세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증명서를 열람과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29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또는 '테스트 증명서 출력'을 통해 프린터의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창이 나오면 내 공인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 5가지 정보 중 한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부 성명 입력 후 조회를 클릭하였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 열람, 발급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본인과의 관계, 성명,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신청사유를 입력 후 발급신청을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의 피씨와 프린터만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뿐만 아니라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영문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증명서 이제는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으세요.
그럼 저는 다른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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