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개명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아요.

2020. 8. 17. 17:30IT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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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사정으로 개명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법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건수는 연간 15만 건에 달할 만큼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개명을 신청하려면 직접 가정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개명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허가 결정 등본을 호적 관서에 신고해야 해서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요.

이제는 개명신청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명신청을 하기 전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준비 후 인터넷개명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상세), 손자가 있는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 24(www.gov.kr),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검색창에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를 입력하여 나온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처음 접속 시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를 위해 10초 정도 소요되며 기존 사용자는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5초 정도 소요되니 기다려주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이 열리면 공인인증서로 먼저 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화면에 보이는 메뉴 중 서류제출 -> 가사서류를 클릭해주세요.

 

 

 

가사 서류 화면으로 넘어오면 가족관계등록비송을 선택하고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세요.

 

 

 

전자소송 동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에 관하여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진행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당사자 작성을 클릭합니다.

 

 

 

가사 서류 문서작성으로 넘어와 관할법원을 찾아 선택저장을 클릭 후 당자사입력,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후 소명서류를 파일첨부로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송달료 등을 합한 약 3만원 정도로 가상계좌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니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카드납부는 전자결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소송비용 납부까지 이루어졌다면 자동전자서명 후 제출해주세요.

단, 한번 제출된 문서는 수정이나 삭제라 불가하니 꼼꼼히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인터넷개명신청방법이 완료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개명 허가 판결이 나는 기간은 1~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느긋하게 기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류체출 -> 가사 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 전자 개명신고서 작성 -> 서류파일 첨부 -> 소송비용납부페이지 결제 -> 인터넷 개명신청 완료 순서로 진행해보세요.

 

오늘 알아본 인터넷개명신청방법 필요서류 알아보아요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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