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0. 20:41ㆍ생활정보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 과오납 또는 세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통지서를 보내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사 등의 개인사정으로 안내를 받지 못하고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혹시 나도 모르는 미수령한 국세환급금이 있지는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조회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하합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기 이렇게 해보세요.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나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 화면이 열릴텐데요.
자주 찾는 메뉴에서 환급금조회를 클릭합니다.
국세환급금찾기 화면이 열리면 화면 하단에 있는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란을 입력해주세요.
내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상호) 입력 후 조회하기를 클릭하세요.
이 부분은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국세가 없다면 '입력하신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는 미수령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올 것이고,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니 기간 안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버전인 손택스에서는 신고납부 -> 환급금 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관할 세무서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을 방문해 환급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환급금 조회 및 찾기 이렇게 해보세요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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