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별점조회 인터넷 간편조회방법
운전면허 벌점은 면허취소와 정지의 기준이 되므로 안전운전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기준은 누산점수로 면허정지의 기준은 처분별점으로 받게 되는데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점은 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15~60점(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세요. 잠깐의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를 위반했다면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별점조회를 인터넷을 간편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운전면허 별점조회를 검색하면 결과로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경찰청교통..
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