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및 사용처

2020. 6. 25. 19:23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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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목적 상품권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나 온라인마켓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발행되었는데요.

대형마트는 주차나 날씨 상관없이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현금거래가 우선인 전통시장보다는 카드 결제도 편해 주로 이용하는 편이지만, 요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 처럼 주차시설도 잘 되어 있고 카드나 상품권 사용도 할수있으니 전통시장에 가는 날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에 관심이 생겼는데, 알고 보니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에서도 현금처럼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해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금액에 구입 할 수 있다고 하니 조금이라고 이익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는 온누리상품권! 오늘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께요.

 

 

 

온누리상품권은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류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과는 다르게 소액 상품권이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기 부담이 없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 구입은 1인당 한 달에 50만원까지며, 대리구매는 불가하고 본인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구입 시에 5%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지인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 2장을 선물 받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는 현금과 같이 쓸 수 있다고 하니, 이번 주말에는 전통시장으로 장보러가려고요.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물품을 구매한 금액의 60%가 넘었을 때 차액으로 남은 잔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온누리상품권 1만원권으로 6천원을 계산하고 남은 4천원은 현금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 외에 온누리상품권을 매입하는 상품권 가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기도 하지만, 현금교환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 등의 방법은 불법일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안내를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1.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현금과 교환되지 않으며, 권면금액의 60% 이상 구매할 경우 잔액을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3. 도난, 분실, 훼손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상품권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온누리상품권 환불은 구매 금융기관에서 구매 당일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5.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면 온누리상품권 사용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온누리상품권과 관련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정유통에 가담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8. 구입 및 사용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턴(1357)로 연락하세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는 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에 들어가면 사용처로 등록되어 있는 상점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검색창에 전통시장 통통 입력 후 가맹점포찾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상품권 종류(종이, 전자, 모바일), 시, 군/구, 시장명, 점포명 입력 후 검색을 누르면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로 발행된 온누리상품권!! 

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도 많아지고 다른 의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현금교환 및 사용처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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