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별점조회 인터넷 간편조회방법

2020. 8. 5. 18:12IT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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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은 면허취소와 정지의 기준이 되므로 안전운전으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면허취소의 기준은 누산점수로 면허정지의 기준은 처분별점으로 받게 되는데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점은 음주운전 100점, 속도위반 15~60점(초과속도에 따라 차등 부과), 중앙선 침범 30점, 신호지시 위반 15점 등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을 참고하세요.

잠깐의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의 법규를 위반했다면 운전면허 벌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운전면허 별점조회를 인터넷을 간편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운전면허 별점조회를 검색하면 결과로 경찰청교통민원24 바로가기 링크가 나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경찰청교통민원24 홈에서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에 커서를 대면 하위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운전면허 별점 조회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운전면허 별점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비회원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할 수 있답니다.

개인사용자 선택 후 성명주민번호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인증서의 저장 위치 선택 후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 인증서 암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바로 나의 운전면허 별점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저는 벌점내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처분별점조회와 면허별점조회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처분별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이며, 처분별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별점은 사고 야기 또는 법규 위반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되는 점수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별점을 누산 된다고 하네요.

 

 

벌점을 있다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벌점감경교육을 수강하면 처분벌점 20점을 검경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래도 벌점을 받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운전면허 별점조회 인터넷 간편조회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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